• 건당 200원 벌려다 형사처벌 위기 … 청년들 울린 신종 부동산 불법광고 적발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市, 부동산관련 광고 게재시 …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철저한 법령 숙지 당부”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던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고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 역시 자신이 게시한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했다. B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광고 문구를 작성해 게시했으며, 해당 광고가 '공인중개사법' 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점포·사업체 등의 양도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증금,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업시설이나 권리금 등 영업양도를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증금·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고 게시자뿐만 아니라 광고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게시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신입사원·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는 광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종사자가 의도하지 않게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 의무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 신고·민원 및 관계기관 수사의뢰와 함께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왔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 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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