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의원, 노동자 권리 구제도 법 집행도 방치 ‥노동자 외면하는 지방고용노동청
    • 4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 처리 지연·방치 151건, 도산 인정 지연 26건 확인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서 노동자의 신고사건 처리는 물론, 법 위반에 대한 수사 및 감독 후속 조치까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청·서울북부지청·서울관악지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4개 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 처리 지연·방치 151건 ▲지명수배·통보자 소재 발견 후 조치 지연 27건 ▲도산 등 사실 인정 처리 지연 26건이 확인됐다.

      먼저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관서에서 나타났다. 서울관악지청은 신고사건 69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2~586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청 역시 신고사건 32건에 대해 32~226일간 조치가 없었다. 이어 서울북부지청은 20건을 30~115일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30건을 33~141일간 지연 및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도산 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도산 등 사실 인정’절차도 지연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4개 관서에서 처리 지연 26건이 적발됐다. 해당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노동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생계 지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노동청의 처리 지연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특히 서울관악지청의 경우, 2024년 10월 2일 접수된 뒤 처리 과정에서 448일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는 2026년 2월 5일에야 통보돼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총 491일이나 소요됐다. 이 밖에도 같은 서울관악지청에서 304일, 281일, 231일간 조치가 없었던 사례들도 함께 확인됐다.

      노동청의 업무 지연은 노동자의 신청·신고 처리에 그치지 않았다. 지명수배·통보자의 소재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장기간 방치한 사례가 4개 관서에서 총 27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청은 소재 발견 통보에 대한 조치를 87~690일간 방치한 사례가 10건 적발됐고, 서울관악지청은 6건을 108~284일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7건을 66~179일간, 서울북부지청은 4건을 70~126일간 방치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재 발견 통보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건은 후속 조치가 1년 10개월 이상 늦어진 것이다.

      사업장 감독 이후의 법 집행이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서울북부지청에서는 시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범죄인지 조치가 561일간 지연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최근 3년간 동일 사항을 재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조치를 하지 않고 ‘시정 완료’로 종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노동자에게 신고는 침해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절차인데, 노동청이 사건을 수개월씩 방치하면 그 피해는 노동자가 받게 된다”라며 “장기 미처리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지연 원인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법 집행에 있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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