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피해학생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김현우 서울시의원, ‘학폭피해 전학’ 사각지대 지적
    • “학폭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는 별개...피해학생 보호 중심으로 제도 바꿔야”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제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기준과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군 내 중학교 전학은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전학 업무지침을 통해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등에 대한 전학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전학 업무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으로 분류돼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학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에게도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학폭위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학생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는 학폭위 결정 전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경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학교장 추천을 기본으로 하되 ▲전문상담교사·Wee센터 상담 결과 ▲학교폭력 관련 사실확인 자료 ▲상담·치료 기록 ▲등교거부·반복결석 여부 ▲학생·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 변경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심사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특정 학교로의 전학을 위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교육환경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학생이 희망학교를 직접 선택하기보다 교육지원청이 학교군 내에서 안전과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 ▲피해학생 전학 시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를 요구하는 현행 기준의 법적·행정적 근거 재검토 ▲학폭위 개최가 어렵거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학생을 위한 별도 교육환경 변경 절차 마련 ▲학교·상담기관·교육지원청이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김현우 의원은 “교육행정의 역할은 전학을 막는 것도, 쉽게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학교에 계속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순간을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학생을 제때 보호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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