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동부 ‘금품 수수·부당 후원’ 근절 나선다…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 학교운동부지도자 금품 수수 발생 시 신고 의무화…학부모 청렴 교육 필수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금품 수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은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할 때 그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 및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 또한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효원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지만,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나 부당한 후원 요구 등의 관행이 체육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그동안은 학생 선수와 학부모가 불합리한 요구를 받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해 왔다”며 “신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청렴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선수들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운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체육이 공정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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