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
    •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민자권익보호관 지정 및 전담 창구 신설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법무부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양구군 계절근로자(E-8)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사건, ’25. 7월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E-9)를 결박하여 지게차로 들어올린 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권리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미비했다.

      이에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전담 창구에서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과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19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협의회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에 상정된 총 147건 중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여 상정한 사례가 다수(135건, 92%)이고, 외국인 또는 동포가 직접 신고한 사례는 소수(12건, 8%)에 불과했다. 그동안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상설 창구가 없어 인권보호를 위한 기능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19명)을 새롭게 지정하여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외국인‧동포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는 이민자권익보호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하여 지방협의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0만 명의 다수(약 32%, 86만 명)를 차지하고 있는 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동포정책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동포권익분과'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 등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받은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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