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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의원 sns 캡쳐> |
“검찰개혁, 구호가 아니라 제도다”…추미애, 정부 ‘공소청법안’ 강도 높은 공개 지적
추미애 국회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인 공소청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지적을 제기했다.
추미애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연속 글을 올리며, 정부안이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기존 검찰 권력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 의견 외면해선 안 돼”
추미애 의원은 글 서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에 의한 정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참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된 이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당 관계자가 ‘당론이므로 수정이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비판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불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법, 사실상 절반 개혁…수사·기소 분리 미완”
추미애 의원은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는 절반 수준에 그쳤고,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여전히 수사 지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금융감독기관이 독자적 수사 권한을 가졌다면 당시 의혹 사건을 더 빠르게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동일체 구조 그대로…검찰 권력 유지 우려”
추미애 의원은 공소청법안 일부 조항이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청법안 제37조에 대해“검찰총장이나 공소청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맡기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검찰 권력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 구조를 그대로 옮겨와 공소청법으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파견 구조도 문제…정부기관 곳곳에 영향”
추미애 의원은 정부기관 내 검사 파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 국정원, 인권위 등 주요 기관에 검사들이 대거 배치돼 왔다”며“검찰 권력이 행정부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청법안에 포함된 검사의 겸임 규정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침묵으로 오지 않는다”
추미애 의원은 글 말미에서“개혁은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양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헌신해 온 전문가와 개혁 세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미애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