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희 의원, 여객기 참사, 충분한 의견 수렴 통해 세심한 유가족 지원 촉구

    • [시시월드뉴스서울, 김용식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비례대표 /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 은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 첫 번째 현안보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이 건의한 ‘ 희생자 자녀 등의 학비 지원 문제 ’, ‘ 유족연금 문제 ’, ‘ 희생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금 문제 ’ 등에 대해 정부가 더 챙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촉구했다 .

      현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 예정인 자에 한해 두 학기 분의 등록금을 2028 년까지 면제할 계획이지만 ,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현재 중 ‧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비는 물론 향후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또한 현행 ‘ 국민연금법 ’ 및 ‘ 공무원연금법 ’ 은 희생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시에 40% 를 감액한 60% 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 특히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60% 중에서도 1/2 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유가족 측에서는 불의의 사고인 만큼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또한 희생자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법 상 사업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 내에 있으면 2 년 , 그 외 지역은 9 개월까지 각각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지만 , 이번 사고의 경우 상당수 사업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이 의원은 “ 오늘 유가족들이 제기한 요청사항에 대해 향후 제정될 특별법 반영 여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세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달희 의원은 참사 직후 구성된 국민의힘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했고 , 지난 1 월 16 일 출범한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 위원으로도 선임된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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