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수산기술진흥법'개정안, 수산업 관련 교육훈련 대상 요건 완화...어촌 신규 인력 유입 촉진

    • [시사월드뉴스서울, 조선아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수산기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 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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