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석 송파구청장, 정비사업조합 연합회와 ‘소통의 장’ 마련…재건축‧재개발 속도UP
    • 송파구, 주택 정비사업조합 연합회 회원 22명과 간담회 개최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관내 주택 정비사업조합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에 힘을 싣는다.

      송파구는 지난 3월 26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 회원 22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건축공사비 상승,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관내 정비사업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비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의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건의서’ 낭독 및 전달, 조합장들의 분야별 건의사항 발표, 현안 사항 논의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투기과열 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다.

      특히, 송파, 강남, 서초, 용산 4개구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구 단위로 묶는 것이 아닌 동별로 규제 지역을 구분하여 해제에 적용하는 핀셋 행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폐지를 요청했다.

      임대주택 매각화 현실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땅값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매각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사업의 예산 수립과 재정적 측면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논의를 이어 갔다.

      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현재 의무 비율 50%→30% 하향 조정)하고,상가 의무 비율 개정시,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절차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건의했다. 거여‧마천지구의 경우 재개발 초기인 5년 전부터 규제대상으로 묶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송파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기 가능성 없는 구역은 선별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며,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 매년 정비사업조합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는 재건축 35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3개소, 재개발 7개소 등 관내 전역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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