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건에 관하여 24일 기각하였다.
한덕수 총리는 직무정지 87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재판관 8명중 5명이 기각(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인용 1명(정계선), 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의 의견을 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5명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했으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면서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하여 임무영 변호사는 헌재의 정족수에 관한 판단은 "헌재의 구성원이 달라지면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9전 9패 탄핵 테러 성적표, 그동안의 국정공백, 국가적 손실 책임 모두 직권남용죄 처벌감이다"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예측해 본다"라고 sns를 통해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