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의원 이자형 도의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의
    • 국토부, 4월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예정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용식기자]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ㆍ도 교육감(교육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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