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시 숙박업 381건 입건·362건 송치, 플랫폼·자치구·국세청 후속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김인제 의원, “수사 성과는 송치 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플랫폼·자치구·국세청 후속관리체계 마련해야”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3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적발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게시물 차단과 재영업 방지, 과세기관 협력을 아우르는 후속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381건을 입건하고 36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도별 입건 건수는 2023년 100건, 2024년 151건, 2025년 95건, 2026년 9월까지 35건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 381건을 입건하고 362건을 송치했지만, 적발 이후 게시물 삭제와 재영업 방지, 과세기관 연계 등 후속관리에는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에어비앤비에 불법 숙소 게시물 18건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공식 처리 결과를 회신받지 못해 담당 수사관이 직접 접속해 삭제 여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동일 운영자의 계정 변경과 재등록까지 점검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기획수사에도 영업소득 관련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실적은 없었다. 2025~2026년 자치구 공중위생 담당자와의 정례 간담회도 개최되지 않아, 적발 이후 정보 공유와 현장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 숙박업 단속은 입건과 송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중단과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플랫폼·자치구·국세청과 협력해 게시물 삭제 확인, 재영업 점검, 적법한 과세자료 통보를 연계하는 후속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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