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의원,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공수처 영장청구, 국회답변은 불법 내지 범죄 의미

    •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의 영장 쇼핑,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는 제목하에 "법원에서 공수처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압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국민 앞에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체포영장을 4년 만에 최초로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부터 이상했다"면서 "중앙지검에 기록을 넘기면서 빠진 영장번호가 있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은 뻔뻔하기까지 했다"면서 "오늘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은 '법원과 검찰이 보더라도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국회 답변은 불법이자 범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Copyrights ⓒ 시사월드뉴스서울 & www.sisaworldtv.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사월드뉴스서울로고

개인정보보호,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회사소개 | 후원하기 | 광고안내 | 광고문의 | 기사반론신청 | 국민의소리 |
윤리강령 | 기사제보 | 기사검색
시사월드뉴스서울 | 법인명 : 시사월드뉴스서울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7-87-02075 | 등록번호 서울 아55802 | 등록일 2025.01.24 ㅣ대표/발행/편집인 : 김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8길 8, 4층 403호 | 전화 02 2633 8582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충처리인 : 조선아 ㅣ Email: sisaworldtv@gmail.com

시사월드뉴스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독자,취재원,뉴스이용자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시사월드뉴스서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