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의원, 독립기념관 명칭 남용 제한을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독립기념관’ 명칭 무분별 사용 제한으로 공신력 제고 및 국민 혼란 방지

    • [시사월드뉴스서울, 조선아기자] 이정문 의원(민주,천안 병)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 충청남도 천안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여러 항일 독립운동가의 출생지이자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전 국민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수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자 자체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성금으로 천안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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