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정재봉 의원 발의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방학 기간 대학생 구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공정한 선발, 운영 체계 제도화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명확한 조례에 근거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강서구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행정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조례는 해당 사업의 모집, 선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서구 거주 대학생으로 행정인턴 참여 대상 범위 규정, ▲행정인턴 운영 시기와 근무 방법, 수요조사 및 모집 공고 등 체계적인 운영 절차 마련, ▲참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청 및 선발 방법 명시, ▲참여 대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의 운영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강서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행정 현장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행정인턴 운영 기준이 조례로 확립됨에 따라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구정 현장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정한 선발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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