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의원, 공수처가 기각된 영장 뺏다면, 법원 기만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갑)은 "윤석열 대통령 6월내 1심 판결은 불가능, 석방이 불가피" 하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인데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다" 면서 "대통령은 1월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25일 까지만 구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불러 초시계를 켜놓고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증인을 또 불러볼 수 밖에 없다"면서 "구속 기간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1일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 라는 주제에서 공수처는 "왜 중앙법원에 통신 압수영장을 계속 청구해 오다가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쇼핑하어 갔나 ? 누가, 언제부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밝히는 게 순서다"면서 "공수처가 기각된 영장을 빼버렸다면 법원을 기만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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