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 공시 의무화해야”
    • 투자자 알 권리 보장 위해 횡령·배임 등 이력 사업보고서 기재...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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