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 주택연금 수급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 명확하게 규정한다. 안태준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 안태준 의원,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한 주택연금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태준 의원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근거 없이 공사 홈페이지에만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공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대로 법령에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예측 가능한 주택연금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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