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명 정부 9.7 주택공급 대책에 호응하는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꼼꼼히 반영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로부터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를 받았다.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여당 국토교통위원으로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통합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성공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라며 “최근 우리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주민들께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답을 찾는 정치인 한준호’라는 문구를 새겨 상을 주셨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답답함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감사패의 무게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경청하고, 공감하며, 답을 찾아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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