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의원,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구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은,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만과 항행의 안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획일적이고 비합리적 규제는 해소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과 어업인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가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획일적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각 지역 어업인들의 입장과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민생 중심의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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