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희 국회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서든 상시 접근... 사용 용이하게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해도 비상 시에 사용 못해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나 설치방법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뿐만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과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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