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 박정현 의원, “대한민국은 초고속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 등 국민 삶의 질은 높지 않아... 국가 정책 패러다임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반영할 것”

    •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핵심 기조는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고,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경제성장(GDP) 중심에서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민총행복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시사월드뉴스서울 & www.sisaworldtv.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사월드뉴스서울로고

개인정보보호,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회사소개 | 후원하기 | 광고안내 | 광고문의 | 기사반론신청 | 국민의소리 |
윤리강령 | 기사제보 | 기사검색
시사월드뉴스서울 | 법인명 : 시사월드뉴스서울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7-87-02075 | 등록번호 서울 아55802 | 등록일 2025.01.24 ㅣ대표/발행/편집인 : 김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8길 8, 4층 403호 | 전화 02 2633 8582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충처리인 : 조선아 ㅣ Email: sisaworldtv@gmail.com

시사월드뉴스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독자,취재원,뉴스이용자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시사월드뉴스서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