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무영 변호사, 헌재, 형사소송법 배제할 '헌법재판의 성질이 뭔지'



    •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의 대상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의 헌법재판의 성질이 뭔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헌재 대변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규정을 준용하면 되니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모양이라면서 이러한 주장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우선 헌법재판의 성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하지 못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재 대변인이 거론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준용은 민사소송 법령"만이고,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지 여부는 전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쟁점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 2개의 문장중 후단에 있다면서 , "탄핵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라고 명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무영 변호사는 "헌법재판의 성질 이야기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때 헌법재판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입법자의 의도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무영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2항은 "민사소송 규정보다 형사소송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고 명시"되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형사소송 규정을 적용할 때 헌법재판의 성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무영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의 헙법재판의 성질이 뭔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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