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의원, 학교급식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양산시 을)은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초·중·고등학교또는 1일 2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2명 이상의 영양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대다수 학교는 영양 교사 1인만 배치하여 영양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 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의원은 군 급식업체들을 선정함에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리 장병들이 높은 질의 급식을 배급받을 수 있도록 군 부대의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발의하였다.


      최근 군부대가 장병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장병 급식비의 지속적인 동결로 인해 급식업체의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군이 급식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김태호 의원은 “국가는 학생들과 군 장병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도의 개선점을 보완, 학생들과 군 장병들의 질 좋은 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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