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 [시사월드뉴스서울, 조선아기자]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2019년부터 시행)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025년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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