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홍성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장비 확보,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원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 1월 24일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피의자(주취자)에 대해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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