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특별자수 · 신고기간' 운영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 · 신고기간 운영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 ·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 송금책 ・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 · 신고 기간에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 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자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에서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수 ․ 신고 기간은‘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다.”라고 당부했다.
    Copyrights ⓒ 시사월드뉴스서울 & www.sisaworldtv.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사월드뉴스서울로고

개인정보보호,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회사소개 | 후원하기 | 광고안내 | 광고문의 | 기사반론신청 | 국민의소리 |
윤리강령 | 기사제보 | 기사검색
시사월드뉴스서울 | 법인명 : 시사월드뉴스서울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7-87-02075 | 등록번호 서울 아55802 | 등록일 2025.01.24 ㅣ대표/발행/편집인 : 김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8길 8, 4층 403호 | 전화 02 2633 8582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충처리인 : 조선아 ㅣ Email: sisaworldtv@gmail.com

시사월드뉴스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독자,취재원,뉴스이용자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시사월드뉴스서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