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입찰담합 조사 및 고발업무 규제리셋 … 고발요청 운영지침 현실화
    • 공정위 담합조사 시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는 조달청 고발요청 면제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2013.12.10. 최초 체결)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번 더 요청하기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조사 및 고발을 수행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며,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하는 등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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