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법인자금 편취, 사적으로 사용’ 정작 임금은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 근로자 13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4월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바 있고, 당시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까지 ㄱ 씨를 상대로 71건(피해근로자 499명)의 신고사건이 접수됐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 씨가 임금체불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금융계좌와 카드 사용내역 등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결국 법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혐의의 악의성을 적극 입증하여 지난 3.28.(금),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라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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