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의료정보 무단열람 막는다’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소병훈 의원, “환자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정보 접근 관리 필요”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의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단순 무단열람 행위는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식별정보부터 진단명·처방 내역까지 환자의 민감정보가 집약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의 전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갖춰진 만큼,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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