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의원, 인접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시 주민·전문가·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접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이후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확대된 사례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가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시설은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 열병합발전소 사례처럼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인접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배제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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