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현 의원, 세종 공동캠퍼스 ‘세금폭탄’ 막았다! '행복도시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5월 법 공포 즉시 국가 기부 및 비과세 조치 이행... 연간 8억 혈세 낭비 방지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세종 공동캠퍼스는 연간 약 8억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특히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 공포·시행 이후 국가가 캠퍼스 자산을 기부받아 즉각적인 비과세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며 실질적인 예산 절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미래형 캠퍼스로 약 2,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현행법상 자산 소유권이 공익법인에 귀속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약 8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운영법인 자체 수입(21억 원)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비 보조금으로 세금을 내는 행정적 불합리와 교육 기자재 구입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강준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퍼스 자산을 비과세 대상인 ‘국가’가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8억 비과세 효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으로 환원된다. 세금 부담으로 지연됐던 ▲IT센터 구축(25년 예정) ▲도서 20만 권 확보(현재 0.5만 권)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법 공포 즉시 국가 기부 절차를 밟아 비과세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아껴진 8억 원의 예산은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전액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 공동캠퍼스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산학연 생태계를 이끄는 명실상부한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운영 과정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 공동캠퍼스는 총 학생 정원 약 3,000명 규모로 임대형과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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