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1차 회의 개최
    • 공정위, ’25년 상반기 내 종합 개선대책 마련 후 관련 입법 추진키로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반면, 대표적수급사업자 대금보호 수단 중 하나인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의무의 이행 정도는 지난 해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핵심추진과제로 수급사업자들이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의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다음 3개 과제(필요시 추가 가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 및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하도급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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