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상고심 특별법, 헌법소원심판 받는다

    • 기획보도 예고

      “상고심 특별법, 그 문턱에서 멈춘 재판” 기획시리즈를 시작하며

      최근 대법원 상고심 사건 처리 방식과 관련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사건들을 계기로, 최종심 재판의 역할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대법원 2025다219035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광주의 직장인 “ㅇ”씨는 상고심 기각 판결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상고심 심리 방식과 판결 이유 제시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법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은 무엇보다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결정적 증거가 배척될 경우에는 그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고심 구조에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또한 사건 폭증이라는 현실 속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간략한 형식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가 이어져 왔다.

      또 다른 쟁점은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잡한 법률심 구조 속에서 당사자의 변론권과 증거 주장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의 범위와 한계, 판결 이유의 설명 책임, 그리고 사법 신뢰의 문제까지 겹치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론이 다시 형성되는 분위기다.

      시사월드뉴스는 이러한 논의를 단순한 개별 사건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구조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보고, 기획시리즈 「상고심 특별법, 그 문턱에서 멈춘 재판」을 준비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상고심 제도의 구조와 판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나홀로 소송 현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기획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의 설명 책임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그리고 사법 신뢰의 조건을 다시 묻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사월드뉴스는 앞으로 이어질 기획보도를 통해 상고심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논쟁, 그리고 사법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차례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기획 시리즈
      ① “대법원 판결이 단 한 줄?”… 상고심 특별법 논쟁 다시 불붙다②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판결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③ 나홀로 소송의 벽… 상고심에서 마주하는 현실④ 사법 신뢰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⑤ 헌법재판소의 역할… 마지막 질문

      [시사월드뉴스 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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