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출발점은 신원 확인이다.
광주지방법원, 과거 ‘형식 확인’에 머문 당사자의 특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민사소송은 개인의 재산과 권리,나아가 삶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 신원 및 대표자 확인 절차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와 대표자의 표시,주소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당사자를 특정한다.
이는 소송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이해되며, 이 단계에서 대표권이나 대리권의 실질적 적법성까지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실제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건 관계자는 “외형상 자신이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접수된 이후 조정 절차로 진행되었고, 해당 절차에서 불출석으로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는 특정 재판이나 기관을 지칭하기보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제기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단체나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반복될 경우,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자 표시가 형식적으로만 충족되고, 그 권한의 진정성 여부가 본안 단계로 이월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은 결국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주장 책임’ 원칙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최소한의 절차적 안전장치까지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송 접수 단계에서 부터 당사자와 대표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완할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의 공정성은 판결의 결론뿐 아니라,누가 어떤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명확성에서 부터 출발한다.
지금은 그 출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시사월드뉴스- https://www.sisaworldnews.com/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