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행정안전부-주민과 주민청구조례 제정 성과 공유 및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열어
    • 행정안전부, 용인시 최초 주민청구조례의 성공 사례 청취 후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반영 예정

    • [시시월드뉴스서울, 김용식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목적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이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1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됐으며,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참여하여 PM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거주 청구인 대표자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한, 이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주민청구조례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업데이트 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활용해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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