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민철 양천구의원 발의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양천구 본회의 통과
    • 무고 범죄 피해자도 보호 대상 명시… 법률·심리·주거·자립 지원 근거 마련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을 신설,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황민철 의원은 "제도의 틈새에서 고통받아온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이번 조례 통과로 법률조력부터 일상회복까지 양천구가 실질적으로 돕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민 누구나 법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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