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국회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 완화한다.

    • 더불어민주당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4,243명(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11.3%) 그치고 있다. 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장관 김윤덕)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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