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폐철도부지 장기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마련

    • 임미애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특히 폐철도부지의 경우 지자체가 승인받은 활용계획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20년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철도부지 활용과 관련해 장기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미애 의원은 “방치된 폐철도부지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갖추면, 도시재생의 계기가 되고 주민친화 공간과 관광·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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