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 자립정착금, 최대 2천만원 vs 0원… “출발선부터 불평등”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정밖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이들은 373명(11.9%),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36명(경기 26명·부산 3명·울산 4명·제주 3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가정밖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원가정을 떠났음에도 부모의 소득이 반영되고,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가정밖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역시 가정밖청소년은 차상위계층까지만 가입 가능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가입할 수 있다.

      김남희 의원은 “시설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가정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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