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의원,“하도급법 위반 신고 폭증에도 포상금 지급 달랑 한 건 …목숨 건 제보 외면하는 공정위”
    • 하도급법 위반 신고, 공정위 접수 법 위반 건 중 압도적 1위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 2,829건, 과징금 94건, 시정명령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총 702건에 달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포상금 지급 심의를 받지 못했고, 포상금 지급 역시 2025년 1건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목숨 건 제보’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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