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영 경기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추진
    •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민주,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피해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직원의 경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크다”며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명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했다”면서 “지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미비한 대응체계를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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