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건설기계 대여금 미납 2,000건 넘어 … 서민 피해 없도록 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 2022년 542건(41억) → 2024년 660건(59억) → 2025.8月 436건(50억) 등 대위변제 증가세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건설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금을 미지급해 공제조합이 대위변제하는 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에 따라 각 조합이 대위변제한 건은 총 2,038건, 191억 1,363만 원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은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발급 건수도 2022년 146,775건에서 2024년 152,658건 등 4년간 552,695건에 달할 만큼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여러 중견건설사가 도산함에 따라 대여금 미지급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대위변제가 없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하면, 두 조합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41억 5,477만 원)에서 2024년 660건(59억 9,042만 원), 2025년 8월까지 436건(50억 9,140만 원)이 지급되는 등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발급건수 대비 대위변제 건수와 수수료 대비 대위변제금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발급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0.39%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0.45%, 2025년 8월까지는 0.465%까지 상승했다. 수수료 대비 지급금액으로도 2022년 7.77%에서 2024년 11.09%, 2025년 8월 15.8%로 약 2배 가량 급상승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작년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계약서가 없거나 보증 없이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기계 대여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돼있는 만큼,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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