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의원, 5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중 법률위반 의심 34,724건으로 꾸준히 증가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16,554건), ▴증여 추정(14,368건) 대다수!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 실시 및 법률 위반 의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총 63,084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조사 결과, 법률 위반 의심 등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통보한 건은 총 34,724건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허위 신고로 각 지자체에 통보된 건이 16,554건, ▴증여 추정 부동산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이 14,368건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데,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ㆍ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통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 건수 및 조사 결과 관계기관 통보 건수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매매가격 급등기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탈ㆍ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시도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불법ㆍ이상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려는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는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례가 대다수인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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