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종오 의원, 중소규모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동시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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