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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