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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회장 입국당시 모습) |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 참고인 중지", 출국금지 해제 및 장기 여권 발급, 출국 !
허재호 전 대주회장의 2015.8경 출국 당시 정황이 10여년 만에 법원의 검찰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계속 밝혀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검찰에서는 도피라고 주장하는 반면, 허재호 전 회장은 당연한 출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형사11부)는 지난 25일 허재호 전 대주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 절차를 속행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참고인에 해당된 검찰측의 핵심증인이 불출석 한 가운데 나머지 검찰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만 이루어졌다.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2018경 국세청을 상대로한 양도소득세부과 취소 소송에서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거나 제출되지 못한 체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한 바 있다.
검찰 수사기록 일체가 허재호 전 회장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부과 취소 소송(행정소송)에서 공개되었다면 행정소송 재판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었을 거라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당시 검찰에서는 왜 중요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
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5월경 허재호 전 대주회장의 '증여세' 세무조사 방침에서 돌연 항목 전환에 관한 확대로 변경하였을까?
왜 다툼이 많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몸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반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중지되었던 핵심증인은 왜 현재 검찰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있을까?.
이 사건 관련 과거 세무조사 내지 검찰의 수사과정, 국내 입국과정 등에서 왜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에게 국가에서 주어진 공익의 의무 내지 권리를 공무원 자기들만의 권력으로 착각하거나 오인하여 이를 국민을 상대로 휘둘러서는 안되지만, 이번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한민국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의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일부 단체의 목소리에 숨어 있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아닐까 곱씹어 본다.
출처 : 시사월드뉴스- https://www.sisaworldnews.com/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