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고금리로 급감한 벤처펀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모형 벤처펀드 제도화

    • [시사월드뉴스서울, 조선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 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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