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적정성 검증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된다”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 공사비 증액시 적정성 검증 의무화

    • [시사월드뉴스서울, 조선아기자]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를 실시했고,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주택자 등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건설해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주민동의, 인허가 문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취약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 기간 분담금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복기왕 의원은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이 서민들의 '내 집마련'에 기여했지만,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입법 사각지대가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표류하면서 국민들이 고통받았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투명한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해법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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