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취소신청이 기각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구속영장이 검찰의 기망에 의해 발부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도망한 사실과 도망할 염려가 있음이 소명됐다. 그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허씨측 변호인은 "2014년 NZ에서 귀국하여 미납된 벌금을 모두 완납하였고, 이 사건 관련되어 조사를 2회 정도 받으면서 검찰의 무혐의성 불기소 및 참고인중지가 있었고, 수사기관의 허씨에 대한 출국금지 해지, 정부의 여권발급 승인, 당시 변호인이 출국해도 좋다는 사실확인 등에 의해 사업장과 가족이 있는 뉴질랜드로 2015.8경 출국하였다. 이후 공조협의가 진행된 2020.6경까지 nz내 입국시 기재된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허씨 변호인측은 " 허씨가 출국한 이후 공소시효가 도과한 2018.11경 참고인 조서를 통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였고 2019.7경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허씨측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허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시사월드뉴스 https://www.sisaworldnews.com/8668